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은 직장에서 동료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으며
절반이 넘는 직장인은 직장 동료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인터넷, 모바일로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대표이사 최인녕, job.findall.co.kr)이 남, 녀 직장인 575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돈 거래’에 대핸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6%가 직장에서 동료에게 돈을
빌려 준 적이 있는 것으로 답했다.
동료에게 빌려준 금액을
묻는 질문에는 ‘10만원~50만원’이라는 응답이 24.6%로 가장 많았고 ‘5만원~10만원’(20.6%), ‘1만원 미만’(19.1%),
‘1만원~5만원’(16.5%), ‘100만원 이상’(12.2%),
‘50만원~100만원’(7%)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10만원~50만원’을 빌려줬다는 의견이 19.4%로 가장 많았던 반면 여성의 경우 ‘5만원~10만원’(10.4%)을 빌려줬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빌려준 금액에서
남녀가 차이를 보였다.
또 동료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 직장인 중 빌려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한 적 있다’고 답한 사람은 57.4%로 ‘끝까지 받아
냈다’고 답한 응답자(42.6%)보다 더 많아 눈길을 끌었다.
직장에서 돈 거래로
인해 마찰이나 갈등을 겪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과반수가 넘는 63.5%가 ‘있다’고 답했다.
마찰이나 갈등의 원인으로는
‘돈을 갚겠다고 한 날을 미루면서’(42.6%)를 1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내 상황에서 빌려 줄 수 있는 금액을 빌려줬지만 상대방은 전혀 고마워 하지 않아서’(20.9%), ‘돈을 갚지 않은 채 회사를 그만두고 연락두절 되면서’(14.8%),
‘돈을 반만 갚고 나머지는 계속 받지 못하게 되면서’(12.2%), ‘조금씩 빌려가는 돈은
쌓이는데 전혀 갚질 않아서’(9.6%)가 뒤를 이었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
달라는 직장동료의 부탁에 직장인들은 어떻게 거절을 할까?
42.6%가 ‘신용카드 밖에 없어서 당장 빌려줄 현금이 없다’고 말하며 거절한다고 답했다. 이어 ‘나
또한 보릿고개라 빌려줄 돈이 없다고 핑계를 댄다’(24.3%), ‘단호하게 돈 거래는 할 수 없다고
거절한다’(19.1%), ‘직장 동료끼리 돈 거래는 좋지 않다고 타이른다’(12.2%), ‘여름휴가, 가족행사 등 목돈이 들어갈 일이 많다고
말하며 거절한다’(9.6%), ‘가족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한다’(6.1%)와
같은 대답이 있었다.
한편 직장 내 돈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이 생긴다면 어떨 것 같냐는 질문에 87%가 ‘돈 거래 때문에 직장 동료끼리 얼굴 붉힐
일을 없으니 좋은 제도인 것 같다’고 답해 직장 내 돈 거래로 인해 많은 직장인들이 불편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찾아내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보관기간 및 이용기간에 따라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귀하의 개인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파기되어 집니다.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 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방법 : 서면으로 존재하는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 또는 소각하거나 화약약품 처리를 하여 용해하여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 행위를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 개인정보취급방침은 2011년 9 월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며 이후 정부의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10 일 전부터 미디어윌 홈페이지의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 : 2012 년 10 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