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은 노동법 등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회사에서 손해를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인터넷, 모바일로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대표이사 최인녕)이 직장인 866명을
대상으로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회사 생활에서 손해 본적이 있냐는 질문에 72.6%가 ‘손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회사와의 관계에서
손해를 본 후의 대응은 어땠을까?
불과 8.1%의 응답자 만이 ‘법적인 소송을 했다’고 답했을 뿐 91.9%의
대다수 응답자들은 ‘법적인 소송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회사와의 문제에서 법적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직장인이 회사로부터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당한 손해를 보더라도
적절한 법적 대응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당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소송을 하지 않는 이유는 ‘소송 절차, 방법 등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33.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소송의 비용, 시간 등의 부담’(29.3%)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으며 ‘소송을
하더라도 회사를 상대해서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23.2%), ‘회사의 부정을 고발했다가 배신자로
찍힐 것 같아서’(9.9%)의 순이었다.
회사로부터 받은 부당한
손해로는 ‘초과근무 수당 체불’이 32.6%로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몇 번째로 손꼽히는 장시간 근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에 대해 시간별로 법정수당을 받으며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어 ‘임금체불’(29.8%), ‘각종 부당해고’(15.9%), ‘출산, 육아휴직에 대한 퇴사 압박’(10.1%), ‘퇴직금 미지급’(7.8%), ‘각종 폭행’(3.8%)의 답변이 있었다.
부당 노동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으로는 ‘관련 법률 내용 인터넷 검색’(27.4%)가 가장 많았고 ‘친구, 지인, 선후배에게 상담’(25.3%),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간에 상담’(25%)가 뒤를 이었다.
반면 응답자의 11.3%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는다’고 답해
직장 내 문제 발생 시 조금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현재 직장은 근로기준법 등 전반적인 노동법을 잘 준수하는 편이냐는 질문에는
39%가 ‘보통이다’고 답했으며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31%), ‘잘 지켜지는 편이다’(17.2%), ‘매우 잘 지켜지는 편이다’(9.9%), ‘전혀 지키지
않는다’(2.9%)의 순으로 대체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잘 지켜진다는 긍정적인 의견보다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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