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자녀의 육아를 위해 부모님과 같이 살거나 인근에 살고자 하는 직장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인터넷, 모바일로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대표이사 최인녕)은 결혼 후 자녀가 있는 직장인 714명을 대상으로 부모님과 같이 살거나 인근에 살 의향이 있냐고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77.3%가 ‘있다’고 답했다.
맞벌이 유무에 따른
답변을 살펴보면, 맞벌이의 경우 부모님과 같이 살거나 인근에 살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9.9%였던 반면 외벌이의 경우 61.8%로 맞벌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렇다면 결혼 후 왜
직장인들은 부모님과 같이 살거나 인근에 살고자 하는 것일까? 맞벌이,
외벌이 응답자 모두 ‘아이들의 육아 및 살림에 도움을 얻기 위해’(63.9%)를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응답자별로 보면 맞벌이의
경우 75.6%가 ‘아이들의 육아 및 살림에 도움을 얻기 위해’라고 답했으며 이어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16%),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2.9%), ‘주택
장만을 위해’(0.8%)라고 답해 경제적인 부분 보다는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위한 아이들의 양육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외벌이의 경우 ‘아이들의
육아 및 살림에 도움을 얻기 위해’라는 응답이 60%로 가장 많았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23.6%),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10.9%), ‘주택
장만을 위해’(3.6%)라는 응답은 맞벌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양상을 보였다.
부모님에게 자녀 양육을
맡기는 가장 큰 이유로는 42.9%가 ‘어린 자녀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이 불안해서’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맞벌이를 계속 하고 싶어서’(29%), ‘혼자 양육하는
것이 힘들어서’(12.6%), ‘어린이집, 유치원의 이용시간이나
조건이 맞지 않아서’(5.9%), ‘돌보미 등 대리양육자의 보육비가 비싸서’(5.5%), ‘대리양육 또는 보낼만한 기관을 구하지 못해서’(4.2%)의
순이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녀들의
양육의 경우 부모님에게 맡기기 보다는 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양육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질문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 시설에 보낸다’는 응답자가 54.7%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에게 맡긴다’는 응답자는 19.8%에
불과했다. 이 외 ‘외벌이로 내(혹은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다’(17.7%), ‘직장 보육시설을 이용한다’(4.2%), ‘아이 돌보미 등 대리양육자에게 맡긴다’(3.6%)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외벌이 직장인들에게
육아나 양육의 문제로 맞벌이를 그만 둔 적이 있냐는 질문에 60.9%가 ‘있다’고 답했으며 경력,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다시 맞벌이를 생각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76.3%가
‘다시 맞벌이를 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찾아내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보관기간 및 이용기간에 따라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귀하의 개인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파기되어 집니다.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 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방법 : 서면으로 존재하는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 또는 소각하거나 화약약품 처리를 하여 용해하여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 행위를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 개인정보취급방침은 2011년 9 월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며 이후 정부의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10 일 전부터 미디어윌 홈페이지의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 : 2012 년 10 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